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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업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대금 따위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업주.
OO부가 적극 지도에 나서 지불 동향을 점검·독려하고, 상습 체불 업주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1990년 9월≫
OO부는…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 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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