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검ː녈꿘/거ː멸꿘]
- 품사
- 「명사」
- 「001」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권리.
- 그러나 시민 자유를 강조하는 의원들과 단체들은 새 법안이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당국의 검열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한국일보 2002년 5월≫
-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일부 보수 신문이 검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자기 부정적 행동이다.≪뷰스앤뉴스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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