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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국가 간에 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 장비, 연료, 물, 식량 또는 수송 따위의 역무를 서로 제공하기로 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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