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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取登錄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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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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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취ː등녹쎄]
품사
「명사」
분야
『행정』
원어
取
취할 취
부수 又/총획 8
登
오를 등
부수 癶/총획 12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부수 金/총획 16
稅
세금 세
벗을 탈
기뻐할 열
수의 수
추복 입을 태
부수 禾/총획 12
한자
「001」
취득세와 등록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현행 주택 거래 시
취등록세는
4.8%이다.≪내일신문 2005년 3월≫
최근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의
취등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머니투데이 2011년 2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거래 가격이 50만 파운드 이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매일경제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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