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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취ː등녹쎄]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취득세와 등록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
현행 주택 거래 시 취등록세는 4.8%이다.≪내일신문 2005년 3월≫
최근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의 취등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머니투데이 2011년 2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거래 가격이 50만 파운드 이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매일경제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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