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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建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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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건ː설뻡]
활용
건설법만[건ː설뻠만]
품사
「명사」
원어
建
세울 건
부수 廴/총획 9
設
베풀 설
부수 言/총획 11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에 관한 법.
야구장은 그러나 스탠드 시설은 갖출 수 없게 돼 있는 고수부지
건설법에
따라 잔디를 심은 연습용 구장으로 쓰인다.≪연합뉴스 1997년 11월≫
조세는 기업에서 즐겨 찾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건설법과
부동산 관련 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소송이나 법 절차와 자문 등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충청투데이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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