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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건ː설뻡]
활용
건설법만[건ː설뻠만]
품사
「명사」
「001」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에 관한 법.
야구장은 그러나 스탠드 시설은 갖출 수 없게 돼 있는 고수부지 건설법에 따라 잔디를 심은 연습용 구장으로 쓰인다.≪연합뉴스 1997년 11월≫
조세는 기업에서 즐겨 찾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건설법과 부동산 관련 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소송이나 법 절차와 자문 등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충청투데이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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