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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민뻡쌍]
품사
「명사」
「001」민법에 따름. 또는 그런 것.
따라서 이 생활이 붕괴됐을 때의 해결은 형법이 아닌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혼인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연합뉴스 1990년 4월≫
현재 도소매업 진흥법에서는 방문 판매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화할 수 있다.≪연합뉴스 199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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