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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시까액]
활용
공시가액만[공시까앵만]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금액.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과세된다.≪매일경제 2005년 11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고 공시가액은 높은 것부터 파는 게 좋다.≪문화일보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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