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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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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만[공시까앵만]
품사
「명사」
분야
『경제』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示
보일 시
땅귀신 기
부수 示/총획 5
價
값 가
부수 人/총획 15
額
이마 액
부수 頁/총획 18
한자
「001」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금액.
개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과세된다.≪매일경제 2005년 11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고
공시가액은
높은 것부터 파는 게 좋다.≪문화일보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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