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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고자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명령.

대역어

영어
injunction for prohibition of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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