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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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양쪽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건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었다면, 매도인은 그 건물을 넘겨줄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동시에 반대 의무인 매매 대금 역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곧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대역어
- 영어
- debtor's taking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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