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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
「001」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식품, 또는 식품 공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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