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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위험^부담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양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대역어

영어
principle that creditor has to burden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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