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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할^규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나대지를 건축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이 토지에 대한 세분할 방안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토지를 개발하고 분할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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