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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조건부^조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제삼국에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 또는 동등한 조건, 동등한 이익 등 같은 수준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기로 약속한 조관.

대역어

영어
conditional clause of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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