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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보호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대상자 보호를 일차적으로 거택에서 행한다는 원칙. 사회 복지를 건강 관리 차원에서 실천할 때, 그 서비스를 거택에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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