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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소지인^출급^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였지만 동시에 증권의 소지인도 권리자가 되어 변제받을 수 있음을 적은 유가 증권. 무기명 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역어

영어
credit payable to named b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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