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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담보^책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하자나 흠결을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 증여자가 져야 하는 책임.

대역어

영어
giver's responsibility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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