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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급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농업』
「001」육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축 전 가축에게 강제로 급수하거나, 도축 후 도체에 물을 채우는 행위.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이다.

대역어

영어
forced wa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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