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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동물』
「001」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아생 동물.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동물,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업 등에 피해를 주는 동물,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특수 건조물·군 작전 등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력 시설·문화유산 피해나 건물 부식·생활 피해를 주는 까치나 집비둘기가 이에 해당한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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