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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동일한 목적으로 연접지(連接地)를 분절하거나 순차적으로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 내 개발 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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