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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권
(相鄰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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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상닌꿘]
품사
「명사」
분야
『경제』
원어
相
서로 상
부수 目/총획 9
鄰
이웃 린
이웃 인
부수 邑/총획 15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용익권자(用益權者) 상호 간의 소유와 이해관계 따위를 규정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민법상의 권리. 관습에 뿌리를 둔 것이 많으며, 소유권 내지
용익권
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효력이 있는 동시에
임의 규정
의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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