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즉결^심판^절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절차. 유죄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proceeding of the summary judgmen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