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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임업』
「001」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 내에서 식생이나 임상이 양호한 녹지를 대상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시민에게는 녹지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과 같은 우대 조치를 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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