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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누ː라객]
활용
누락액만[누ː라갱만]
품사
「명사」
「001」마땅히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빠진 금액.
광고 영업소로부터 받지도 않은 금액을 수입 누락액으로 추정, 과세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다.≪한국일보 2001년 6월≫
OOO은…국세청이 압수한 비밀 장부를 근거로 계산된 매출 누락액은 과다하다며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연합뉴스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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