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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추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판의 청구 기간, 재심의 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에 보완하는 일.

대역어

영어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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