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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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도로^점용(道路占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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