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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 놓은 등기.

대역어

영어
convertible bon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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