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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고 치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경찰 기관의 장 또는 해양 경비 안전 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투 경찰대를 두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 2015년 7월에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대역어

영어
Establishment of Riot Police Uni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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