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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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정 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여러 학설의 하나로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보려는 견해.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중대성-설(重大性說)
대역어
- 영어
- import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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