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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증감^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때문에 알맞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claim of security deposi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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