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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혜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사회 제도가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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