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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동물^보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동물을 지키기 위하여 197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제. 미국 선단에 적용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어로 방식으로 돌고래를 포획하는 선단이 있다면, 그 선단이 소속된 국가의 참치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MMPA(Marin Mam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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