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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다가구용]
품사
「명사」
「001」여러 가구에서 씀. 또는 그런 물건.
얼마 전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다가구용으로 지어진 주택을 다세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하자,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추기기도 하고 또 집주인도 덩달아서 너도나도 앞다투어 지분 쪼개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이데일리 2005년 3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공용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머니투데이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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