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득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기득권 계층.
- 기득권을 지키다.
- 기득권을 포기하다.
- 기득권을 갖고 있다.
- 그가 편집국장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제 시대부터의 신문인이라는 관록에 의해서였는데, 그 기득권이 요즈음 위협을 받고 있었다.≪장용학, 위사가 보이는 풍경≫
- 만주를 먹어 치우겠다는 불타는 야망의 성취는커녕 자칫 잘못되면 일본은 기득권마저 잃게 될 형편이었던 것이다.≪박경리, 토지≫
- 홀 주인은 기득권만 가지고 종업원을 수십 명씩 부려 먹어도 월급은커녕 오히려 보증금을 받으면서 해 먹는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 어중이떠중이 그 많은 급진파들이 조선 독립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다기보다 기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박경리, 토지≫
- 결국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인 계층이 황윤길이 속한 서인이 설칠 변혁의 시대가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고정욱, 원균 그리고 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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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기득권’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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