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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권
(建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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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건ː설꿘]
품사
「명사」
원어
建
세울 건
부수 廴/총획 9
設
베풀 설
부수 言/총획 11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건물, 설비, 시설 따위를 새로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권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티엘(BTL) 방식을 도입기로 한 것은 이 사업 방식이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든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민간 사업자에겐
건설권은
주어지지만 운영권은 주어지지 않는 데 착안됐다.≪데일리메디 2010년 7월≫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 철도의
건설권을
따내기 위해 부호들이 뭉칫돈을 들고 의원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중앙선데이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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