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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공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재해, 사고, 질병 따위로 가축이 피해를 입어 축산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livestock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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