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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근ː소쎄율]
품사
「명사」
「001」근로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과세율.
정부는 종소세율 개편과 동시에 종소세율을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는 근소세율을 종소세율 체계에서 분리, 별도로 운영하되 현행 세율 체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1998년 1월≫
현행 근소세율은 과세 표준 기준 소득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대상자에게는 35%를 물리고 있다.≪아주경제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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