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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가벌성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법 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청구 국가와 피청구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모두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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