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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의^효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기관의 심판에서 심리의 결정이 미치는 효력. 심판관이 일단 심결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한 후에는 스스로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위법 부당한 심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만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effect of tr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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