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실쩡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기본권이 실정법률(實政法律)에 의하여 구체화된 권리. 헌법 이론에서 통상 기본권을 설명할 때 자연권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자연-권(自然權), 천부^인권(天賦人權)
대역어
- 영어
- really legislat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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