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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노략^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전쟁터를 배회하면서 전리품을 취득하는 행위. 적대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전 당사국 군대의 안전에 유해한 행위이므로 전시 범죄로 처벌된다.

대역어

영어
mara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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