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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긍정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극단적인 위험을 피하고자, 혹은 적을 제압하려는 전쟁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법의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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