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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적을 정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무력은 그 종류나 정도를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다는 전쟁법상의 원칙.

대역어

영어
the principl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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