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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필요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교전 당사국은 전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쟁법상의 원칙.

대역어

영어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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