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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방사선 취급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주변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성 물질의 양과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 원자력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때와 사고가 발생한 때로 나누어 대기권과 수권 따위로 배출되는 농도를 법령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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