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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배출^목록^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기업이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 1986년 미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된 결과, 유해 화학 물질의 배출량을 약 1/3 정도로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대역어

영어
TRI(Toxics Release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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