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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체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실체뻡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송물이라고 보는 입장. 소송법설의 결론을 그대로 수정하면서 실체법과 일정한 관계를 인정한 입장이다.

대역어

영어
neo substantial la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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