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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존-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병존설]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본적으로 병존설을 따르되,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의 진술이 소송 행위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는 그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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