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유림^양여^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일제 시대의 삼림령 제7조에서 조림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국유임야를 대부 받은 사람이 조림 사업을 성공시킬 경우 그 임야를 양여하도록 한 제도.

대역어

영어
concession of national fo- rest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