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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무효^선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 기록이 상급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신청이 있을 때, 상소 법원이 그 당부(當否)를 심판하여 취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무효로 선언하는 일.

대역어

영어
announcement of suit withdrawal in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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