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추^재량권의^남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abuse legal action discretionary authority
위로